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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된 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올려드립니다.
□ 출석인정 기준 근거
○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5-1판
□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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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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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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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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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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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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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단, 선제적 예방 검사인 경우에는 등교/출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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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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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서류
-문자통지 사본,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제출 서류
-의사소견(진단)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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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등교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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