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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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20.05.13 조회수 265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ㅏ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북본부(063-214-47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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