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4월)] |
|||||||||||||||
---|---|---|---|---|---|---|---|---|---|---|---|---|---|---|---|
작성자 | 이효영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235 | ||||||||||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는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에 표시하고 있으며, 참고하셔서 병원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유아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에 표시될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아래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예)
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등과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성북초등학교 식생활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전글 | 4월 식재료 및 원산지 영양표시제/ 영양소식 및 식단표[알레르기표시포함] |
---|---|
다음글 | ※"현미데이(월요일은 현미밥 먹는날)",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