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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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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2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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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현행 규정과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구글폼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 중점 사항

1. 제18조의2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부분

 - [별표1]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6. 6. 25.(목) ~ 6.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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