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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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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25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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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현행 규정과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구글폼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중점 사항

1. 제18조의2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부분

 - [별표1]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의견 수렴 기간: 2026. 6. 25.(목) ~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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