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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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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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정은 교육활동비를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 : 1개월간 / ‘26. 6. 1.(월) ~ 6. 30.(화) 3. 신청장소 : 장수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4.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5.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문 의 처 : 장수군가족센터(☎ 063-35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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