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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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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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비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운영기간: 2023.12.7.(목)~12.21.(목)까지 (2주간, 한시적 운영) 2.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3.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 참고(첨부파일) 4.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5.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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