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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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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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27일 국회 의결되어,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칙(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제13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제2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별표 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제13조의2 관련)에 대하여 학교구성 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 제출기간: 2026. 03. 04. ~ 2026. 03. 11. 제출 방법: gwan8326@naver.com
※ 학부모 등 공청회를 대신하여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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