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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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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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1.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2024.1.22.(월).~2024.1.26.(금)까지 입력)
2. 연말정산 제출 서류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중에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연말정산 수정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 5번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기타 문의사항: 행정실 063-58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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