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       |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6  | 다자녀(셋째부터)  | ○  | ○  |       |       | ○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68%)  | 2,350,186  | 3,015,675  | 3,672,656  | 4,304,868  | 4,915,028  |  중위소득(50%)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교무실) 582-5300, (행정실) 582-5006,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3.  3.  8.    상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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