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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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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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5인 이상의 집합을 금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실시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정해진 기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확정 : 연 2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가. 교외체험학습 연 20일이내(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 학교규칙(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 20일 이내로 개정안에 반영함.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출석 인정 처리함.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마.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 바.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사.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상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전면개정안 첨부 자료 참조 3. 개정안 홈페이지 공지 및 가정통신을 통한 개정 의견 수렴 : 2020.12.24.(목)~12.29.(화) -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063-582-5300) 또는 서면으로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 기한 내 개정 의견이 없을 시 최종안으로 채택하여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1.2월중)를 거쳐 개정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24일 상 서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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