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절차, 신청 양식, 교육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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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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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절차, 신청 양식, 교육청지침)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3일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됨)해야하며, 체험학습 실시후 7일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7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됨)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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