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서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102 | ||||||||||||||||||||||||||||||||||||||
2020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 담당 부서 : 학생안전부, 행정실 ○ 책 임 관 : 김 * * ○ 운영담당자 : 오 *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유 * * 이 *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40cm ○ 부착장소 : 가. 학교 출입구 나. 교사 출입구 다.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라.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첨부 가이드라인 참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상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학습자료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행정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전글 | 코로나-19관련 3차 추가 휴업 연장 안내 및 학습지도 계획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