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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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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16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2020.1.15.()


2. 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 2020.1.20.(월)~1.21.(화)(기일엄수)

(PDF업로드는 1.20.(월)부터 가능하며 PDF업로드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공제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주택공제 등) 반드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3.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자료만 조회되므로 부양가족자료는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개별로그인하거나 해당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이하 근로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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