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1:1 화상영어 위탁교육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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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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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중학교 공고 제2018 - 11호 2018학년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1:1 화상영어 위탁교육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상서중학교 상서중학교 원어민과 함께하는 1:1 화상영어교실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서류제출 및 등록 가. 등록장소 : 상서중학교 행정실 (☎ 063-582-5006)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방과후교실 운영 지침에 의한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기관)로서 본교 자격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 라. 우수한 자료를 갖추고, 우수한 강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 3. 선정방법 ▷ 심사위원단을 조직하여 심사 실시 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 ▷ 선정업체 통보 : 2018년 3월 30일(금) (유선으로 통보하되 탈락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4. 운영 제안기준 가. 계약기간 : 2018. 4 ~ 2018. 11. 나. 본교의 제안요구 기본사항 : 〈붙임 1〉제안서에 준함 5. 제출서류 가. 참가 신청서 1부〈붙임 2〉 나. 제안서 5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업체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의 각서 1부 <붙임>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본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위탁교육 업체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서류를 작성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제안요구 기본 사항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경영 압박으로 인한 무리가 예상될 경우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된다. 라. 강의 내용은 학교 측의 요청에 있을 시 언제든지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강사의 수업내용 및 품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은 수업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연 2회 이상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청 요구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63-582-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기준(학교 제안요구 기본 사항)〈붙임1〉 2. 위탁운영 심사평가표 <붙임 2> 3. 위탁교육 운영업체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3〉 4. 각서 1부〈붙임 4〉 끝. 2018. 3. 28. 상 서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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