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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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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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관련해서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공무수행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시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 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금지 및 신고 처리)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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