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개방시간]
개방시설 | 개방시기 | 평 일 | 토요일 | 공휴일 | 비 고 | |
운동장 | 연중 | 오전 | 06:00~07:30 | 08:00~22:00 | 08:00~22:00 | |
오후 | 18:00~20:00 | |||||
강 당 | 연중 | | 18:00~23:00 | 08:00~23:00 | 08:00~23:00 | |
교 실 | | | | 08:00~20:00 | 08:00~20:00 | 단, 교실은 시험실시 경우만 해당 |
제7조 [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감면 등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설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운동장)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이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법령】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21조.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지역주민 및 상관초등학교 동문 등의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