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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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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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