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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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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진단체계 개편에 따른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210

방역당국 코로나19 진단체계 개편에 따른 등교기준 안내

 

- 적용일: 3월 14일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 변경사항

**PCR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1. 확진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

 

2.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PCR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 3일이내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등교시 유의사항 *

1. 검사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시 KF94 마스크 착용(감시 해제후 3일까지)

3.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 건강상태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지정의료기관 방문

4. 수동감시 기간중 등하교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가정내 소독 철저 및 거주공간 자주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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