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확진자 동거인 등교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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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211 |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확진자 동거인 등교지침 변경
- 적용일: 2022년 3월 14일 - 변경사항 (현행) 미접종자 7일 격리 (변경)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확진일(검체채취일)로부터 - 3일이내 PCR 검사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등교시 유의사항 * 1. PCR검사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시 KF94 마스크 착용(감시 해제후 3일까지) 3.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 확인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 신속항원검사 실시 4. 수동감시 기간중 등하교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가정내 소독 철저 및 거주공간 자주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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