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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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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확진자 동거인 등교지침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2.03.11 조회수 211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확진자 동거인 등교지침 변경

 

- 적용일: 2022년 3월 14일

- 변경사항

(현행) 미접종자 7일 격리

(변경)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확진일(검체채취일)로부터 

- 3일이내 PCR 검사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이면 등교가능

 

* 등교시 유의사항 *

1. PCR검사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시 KF94 마스크 착용(감시 해제후 3일까지)

3.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 확인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 신속항원검사 실시

4. 수동감시 기간중 등하교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가정내 소독 철저 및 거주공간 자주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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