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라, 방과후 자유수강권(학교장 추천, 다문화다자녀추천) 심사 후 선정될경우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 됩니다.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희망할 경우관련 요구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 지원 신청 기간: 2026. 5.14(목) ~ 5.20(수) ▶ 추천 지원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지원 대상자 심사: 전체 취합 후 2026년 5월 말 심사 예정▶ 지원 사항: 1인당 연간 60만원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할 경우 최대 80만원 지원):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증빙이 되지 않을 시,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한 가정을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 내용지원 기간 2026년 3월 ~ 2027년 2월 (1년)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교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원. - 학생의 늘봄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불가.지원 범위 ① 본교, 타교, 등에서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 수강료, EBS에서공식 홈페이지 이용 시 교재구입비 지원 (이수증 제출 필요) (늘봄 프로그램 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돌봄 간식비)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 Ⅱ. 지원 대상 및 순위 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나.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다.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자, 경제적 곤란에 처한자) 라. (4순위) 다자녀(둘째 이후 학생, 셋 이상 자녀 양육의 경우 첫째 학생 포함), 다문화 추천 *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은 첨부 문서(안내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