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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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22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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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휴업일 중 토요휴업일 추가(제6조) 2. 교육시간을 수업운영방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 명시(제12조) 3. 중도입학 시기 조정 - 새학년도 유아모집 전까지(제13조) 4.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3분의 2 이상)에 관한 조항 삭제(제17조) 5. 조문별 번호체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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