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22 조회수 37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휴업일 중 토요휴업일 추가(제6조)

 2. 교육시간을 수업운영방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 명시(제12조)

 3. 중도입학 시기 조정 - 새학년도 유아모집 전까지(제13조)

 4.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3분의 2 이상)에 관한 조항 삭제(제17조)

 5. 조문별 번호체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