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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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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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위 고시 내용을 반영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공고된 봉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을 학생편으로 11월 2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파일 기존 봉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과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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