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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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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자 *** 등록일 23.04.24 조회수 8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학년 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 동아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된 동아리만 해당함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 1학년 때 봉사상과 선행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 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표창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결정한다.

가산점 부여 항목 예시안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

우수자 표창항목별 0.5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정부반장(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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