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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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7.31 | 조회수 | 145 |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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