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봉남중학교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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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4.20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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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를 통하여 개인성과금은 50%의 차등지급율로 결정하고,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교사의 성과평가기준을 수업지도(30%), 생활지도(25%), 담당업무(25%), 전문성 개발(20%)로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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