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ICT활용 교육 멘토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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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2.16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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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본교 겨울방학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외부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기간: 2015년 1월 5일 ~ 2015년 1월 16일(10일간 총 30시간) 2. 모집부서 및 인원
3. 세부일정
4. 채용기준 봉남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프로그래밍(C언어, Java, Scratch)에 능한 자 5. 제출 서류 가. 멘토링 강사 신청서 1부(아래 붙임파일 양식 사용) 나. 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원본 대조) 1부 다. 기타 경력이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ICT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아래 붙임파일 양식 사용) 마.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로도 대체가능) 바.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도장 ※ (마),(바) 항은 강사 선정후 강사 계약시 구비 6. 기타상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관련서류가 허위 및 조작으로 드러날 시 모든 채용관련 일체 무효 처리됨. - 1차 서류전형 실시후 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남중학교 ICT교육 담당자 (오재관 010-2913-4875)에게 문의바랍니다. ※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 1. 합격예정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합니다.(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합니다) 2.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3.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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