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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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6 | 조회수 | 266 |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을 합산함)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예) 1학년 때 봉사상과 예절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는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적용하며, 유공 점수는 학년별 유공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다만,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한다. 다)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표창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3학년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
※ 위 표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항목과 세부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정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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