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작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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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1.14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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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교 교직원 가족수당신고서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를 2013.1.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가족수당신고 - 제출서류 : 가족수당신고서(전교직원 수당받는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직계족속 수당받는자 필수)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제출서류 : 자녀학비신고서 및 영수증(재학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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