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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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6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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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405(2021.4.19.),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916(2021.4.20.) 2.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 · 중 · 고 · 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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