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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작성자 이민정 등록일 21.07.06 조회수 162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

실외 마스크: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마스크 의무화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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