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팔복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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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2.07.07 조회수 495
첨부파일

2022. 0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붙임 참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지도에 가정에서의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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