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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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영 | 등록일 | 23.04.23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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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주요 안내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2023.4.13. 학칙 개정),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한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 제출해주시고,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3.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4.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5. 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끝난 직후 결석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안전과 결석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고학년 자녀 신청서에 다른 학년 형제도 함께 기입하여 한 장으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만 제출 보고서 - 자녀마다 작성하여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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