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3.04.23 조회수 306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주요 안내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2023.4.13. 학칙 개정),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한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 제출해주시고,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3.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4.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는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5. 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끝난 직후 결석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안전과 결석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고학년 자녀 신청서에 다른 학년 형제도 함께 기입하여 한 장으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만 제출

   보고서 - 자녀마다 작성하여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