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1.06 조회수 61
첨부파일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3.)되어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최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