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개인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 각각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여권 복사본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