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 통지 및 급여금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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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136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 통지 급여금 청구 방법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후 학부모시스템 로그인후 청구 간소화 매뉴얼이 있습니다. ※ 공제급여금 청구 :치료가 끝난 후 급여금 청구시 제출서류 가. 진료비 총액 50만원 미만 - 진료비 계산서 매 (총 금액 : ) - 공제급여금 청구자 통장사본 - 보호자(청구자) 인적사항(공제급여청구서 미제출시 아래사항적어제출해주세요) 주소 : 성명 : (피해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 핸드폰 : 전화 : 나. 진료비 총액 50만원 초과 시 추가서류 -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청구서에 청구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지참 -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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