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 통지 및 급여금 청구 방법
작성자 *** 등록일 23.04.21 조회수 605

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 통지 급여금 청구 방법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후 학부모시스템 로그인후

청구 간소화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제급여금 청구 :치료가 끝난 후 급여금 청구시 제출서류

. 진료비 총액 50만원 미만

- 진료비 계산서 매 (총 금액 : )

- 공제급여금 청구자 통장사본

- 보호자(청구자) 인적사항(공제급여청구서 미제출시 아래사항적어제출해주세요)

주소 :

성명 : (피해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

핸드폰 : 전화 :

. 진료비 총액 50만원 초과 시 추가서류

- 진단서 1.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청구서에 청구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지참

- 주민등록등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