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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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만경여자중 | 등록일 | 22.02.26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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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중 개정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항은 <제4장 제 11조 교외체험학습>입니다. 학교규칙을 읽어보시고, 개정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3월 8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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