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만경여자중 등록일 22.02.26 조회수 778

본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규칙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중 개정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항은 <제4장 제 11조 교외체험학습>입니다. 학교규칙을 읽어보시고, 개정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3월 8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