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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23.02.01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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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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