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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학교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22.03.14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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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14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양식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기관,  확진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현황 (2022.3.14.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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