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17.)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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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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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현재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완화는 불가하며,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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