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기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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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33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일부 변경되어 추가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가.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가정학습 다. 기간: 34일(기존 10일에서 34일로 연장됨) 라. 운영방법: 2020.5.27부터 적용 시행 마.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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