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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13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학생, 학부모님께

201910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으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시 조치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침해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도 교내봉사에서 부터 퇴학까지 강화 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가정통신문)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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