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2022학년도 대비) 1.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1) 교육부 지침: 학교폭력예방교육 11차시 권장 2) 우리교육청 지침: 안전교육(5차시)+학교폭력예방교육(6차시) 3)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에는 6차시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면 됨 Ⅰ.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Ⅱ.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Ⅲ. 내용 ?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 운영교)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당 1회, 연 6차시, 안전교육계획 연계) . 법령: 학교폭력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포함하여 학기당 1회 . 지침: 어울림프로그램(5차시, 사이버폭력예방 1차시 포함), 도박예방 1차시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학기 | 2023.03.30.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필수 포함) | 2023.06.08.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 2023.05.18. 7교시 2023.10.26. 6교시 2023.12.28.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도박예방교육 위험한 놀이와 안전한 놀이 구분 거절하는 방법‘나와 너’역할극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도박예방교육 . 중,고등학교 청소년 도박문제의 특성 게임 속 사행성 요소 사행성 게임의 종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 | 2023.08.17.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 2023.09.14.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중등(역량) . 중등 심층(유형) - 중등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 국어, 도덕, 사회, 영어, 기술가정, 체육 |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 강당 강의 | 학부모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2학기 | 2023.08.16. |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 | 학부모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 강당 강의 | 교직원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음 | 2학기 | 2학기 시작일 ~ 2학기 종료일 | 전북교육연수포털 의무연수 이수 | 교직원 (담당교사) | 교원의무연수 과정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 과정 이수 ※ 학교장이 학기당 1회 실시하게 법령에서 규정한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1회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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