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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2022학년도 대비)
1.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1) 교육부 지침: 학교폭력예방교육 11차시 권장
2) 우리교육청 지침: 안전교육(5차시)+학교폭력예방교육(6차시)
3)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에는 6차시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면 됨
Ⅰ.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Ⅱ.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Ⅲ. 내용
?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 운영교)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당 1회, 연 6차시, 안전교육계획 연계)
. 법령: 학교폭력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포함하여 학기당 1회
. 지침: 어울림프로그램(5차시, 사이버폭력예방 1차시 포함), 도박예방 1차시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학기 |
2023.03.30.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필수 포함) |
2023.06.08.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
2023.05.18. 7교시 2023.10.26. 6교시 2023.12.28.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도박예방교육 위험한 놀이와 안전한 놀이 구분 거절하는 방법‘나와 너’역할극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도박예방교육 . 중,고등학교 청소년 도박문제의 특성 게임 속 사행성 요소 사행성 게임의 종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 |
2023.08.17.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
2023.09.14. 6교시 |
교실 수업 |
전교생 (학생부) |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중등(역량) . 중등 심층(유형) - 중등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 국어, 도덕, 사회, 영어, 기술가정, 체육 |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
강당 강의 |
학부모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2학기 |
2023.08.16. |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 |
학부모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
운영 방법 |
대상 (담당) |
내용 |
1학기 |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
강당 강의 |
교직원 (담당교사)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음 |
2학기 |
2학기 시작일 ~ 2학기 종료일 |
전북교육연수포털 의무연수 이수 |
교직원 (담당교사) |
교원의무연수 과정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 과정 이수 ※ 학교장이 학기당 1회 실시하게 법령에서 규정한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1회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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