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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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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작성자 이춘성 등록일 23.03.15 조회수 914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2022학년도 대비)

1.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1) 교육부 지침: 학교폭력예방교육 11차시 권장

2) 우리교육청 지침: 안전교육(5차시)+학교폭력예방교육(6차시)

3)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에는 6차시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면 됨

Ⅰ.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인식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Ⅱ.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Ⅲ. 내용

?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 운영교)

- 학교폭력예방교육(학기당 1회, 연 6차시, 안전교육계획 연계)

. 법령: 학교폭력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포함하여 학기당 1회

. 지침: 어울림프로그램(5차시, 사이버폭력예방 1차시 포함), 도박예방 1차시

구분

운영 방법

대상

(담당)

내용

1학기

~

2학기

2023.03.30. 6교시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필수 포함)

2023.06.08. 6교시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2023.05.18. 7교시

2023.10.26. 6교시

2023.12.28. 6교시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도박예방교육

위험한 놀이와 안전한 놀이 구분

거절하는 방법‘나와 너’역할극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도박예방교육

. 중,고등학교

청소년 도박문제의 특성

게임 속 사행성 요소

사행성 게임의 종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

2023.08.17. 6교시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고등학교용

2023.09.14. 6교시

교실 수업

전교생

(학생부)

-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예방교육

. 중등(역량)

. 중등 심층(유형)

- 중등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 국어, 도덕, 사회, 영어, 기술가정, 체육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운영 방법

대상

(담당)

내용

1학기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강당 강의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2학기

2023.08.16.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

학부모

(담당교사)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구분

운영 방법

대상

(담당)

내용

1학기

2023.03.24. 13:30~16:30

교육과정설명회

강당 강의

교직원

(담당교사)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필수 포함)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음

2학기

2학기 시작일 ~ 2학기 종료일

전북교육연수포털 의무연수 이수

교직원

(담당교사)

교원의무연수 과정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 과정 이수

※ 학교장이 학기당 1회 실시하게 법령에서 규정한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1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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