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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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나.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경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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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팩 스 업무담당 행정실 이 재 형 063-632-7701 063-631-0865 민원접수 행정실 이 재 경 063-632-7701 063-631-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