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수업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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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8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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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귀하의 자녀가 학교 수업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3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6항에 의거 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적을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위치정보 전송을 확인한 뒤 「생성형 AI」 활용 교육활동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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