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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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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교육정보화 교육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633()320()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633()320()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6.3.3.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비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추천

6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비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17,600원 대납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 해당 학교에만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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